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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어요 ㅎㅎ

신용카드 사용분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보류한 상태인걸로 알고 있어요

 

 

연말정산 공제항목중에

제외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연말정산 할때는 알고 있다가

꼬옥 요맘때 되면 어떤게

공제대상이고 제외대상인지

헷갈리더라구요

 

 

그중에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학원비가 공제 대상인지

 

세금이나 공과금(아파트관리비)등이

공제대상인지 헷갈려요

1년내내 우리가 세금만 취급하고

있는 전문가도 아니니까요 ㅎㅎ

 

 

 

그래서 우리아이 학원비가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봤어요

 

 

결론적으로

 

[학원비는 연말정산 안됨]

단,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

가능

 

[세금  연말정산 안됨]

 

[아파트관리비 연말정산 안됨]

 

 

 

 

 

학원비는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건지..

학교 공교육이 엉망이라

사교육을 안할수가 없는데

사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만

문제인거 처럼..ㅜ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모르는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집에가서 엄마한테 알려달라고

하라고 하네요 ㅎㅎ

또는 학원에 다니라고 노골적으로

한답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더진것도

문제지만 공교육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의 책임감이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가정교육도 문제고....

에혀 다 문제네요

 

 

 

..

 

작년에 연말정산 신고할때

기록했던 메모를 보고 확인했어요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시기 위해선

꼬옥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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