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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약국, 병원,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등 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영업제한 조치 및 집합금지 를 위한한 경우
#지원대상
매출감소 확인된 소기업에 신청문자를 보냄
(문자받지 못하였을시 버팀목자금플러스 콜센터
1811-7500 확인하여함)
영업제한 적용업종
집합금지 업종
일반업종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나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신청기간
21..3.29(월) 06:00 부터
29일(월) 신청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30일(화) 신청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32일(수)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가능
% 참조 -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겐
문자로 통보되며 만약에 문자를 받지 못하였으면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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